집행유예 중인데…대치동 강사, 원장 스토킹·강제 추행까지

입력 2023-04-23 11:09   수정 2023-04-23 11:21


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학원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.

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던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·성폭력처벌법 위반, 강제추행, 상해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.

A씨는 2021년 5월께부터 약 2년 가까이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. 또 지난 2월 B씨를 직접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. A씨는 과거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재판받았으며 지난해 4월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.

A씨의 스토킹 행위는 B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2020년 말 이후 시작됐다. 이때부터 A씨는 B씨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전화를 지속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. 지난 2월 25일께에는 학원을 직접 찾아가 B씨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.

경찰은 지난달 9일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. 이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.

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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